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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병 옮겼다" 차보험사 520만불 배상

남자친구가 병 안 밝힌 것도
'보험회사에 책임 있다' 판결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Geico)가 남자친구 차 안에서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전 남자친구 차에서 관계를 하다가 성병에 옮았다며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를 상대로 5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 여성(M)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M은 당시 남자친구와 그의 차 2014년형 현대 제네시스 안에서 관계를 한 후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2021년 2월 M은 가이코를 상대로 전 남자친구가 HPV 감염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가이코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있는 그의 차 안에서 관계를 해 병을 옮겼다며 100만 달러를 배상을 요구했다.  
 
가이코는 그 해 5월 이 사건을 잭슨 카운티 법원 중재위원회로 가져갔다. 가이코는 보험이 “자동차의 소유·유지·사용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차 안에서 관계를 한 사실이 M이 병에 걸린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이코의 고객인 남성이 병에 걸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가이코가 520만 달러를 M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이코는 이 판결이 미주리 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지난 7일 이 항소심에 참여한 세 명의 판사 모두 중재위의 결론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에드워드 아디니 주니어 판사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 가이코가 반박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가이코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은 이 사건을 커버하지 않는다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앤젤 미첼 캔사스주 치안판사는 “이 판결은 향후 차량 안의 사고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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