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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박 장애법 전문 변호사]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정당한 혜택 누리세요"

SSDIㆍSSI 소셜 시큐리티 전문
전 사회보장국 변호사로 활약

헬렌 박 장애법 전문 변호사는 SSI·SSDI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및 비용은 승소 시에만 받는다.

헬렌 박 장애법 전문 변호사는 SSI·SSDI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및 비용은 승소 시에만 받는다.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연금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도 나이에 관계없이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연금법 전문 헬렌 박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의료적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의 월급에서 파이카(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가 공제된다. 이는 연방의 의무 장애 프로그램의 일부로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SDI)과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보장소득(SSI) 등 두 종류의 장애 연금 혜택의 기금으로 조성된다. 즉 세금을 충실하게 낸 상태에서 장애를 입게 되면 SSDI를 통해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SSI로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아주 적어야 하며 집이나 투자용 부동산 다량의 현금 주식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SSDI는 SSI와 달리 돈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장애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심사 역시 까다롭고 엄격하며 거부율도 높은 편이다.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를 가져야 하고 최소한 1년간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면 과거에 파이카를 내지 않았더라도 SSDI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연금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임료가 비싸지 않을까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신청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밀린 금액에서 6000달러나 25%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지급액은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가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에서 돈이 나올 일이 없다.  
 
한편 헬렌 박 변호사는 UCLA와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남가주 변호사 자격증과 전국 50개 주 사회보장 케이스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규정과 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숙하다. 이후 정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고자 박 장애 법률 사무소(PARK DISABILITY LAW)를 세웠다. 박 변호사는 승소 시에만 수수료 및 비용을 받으며 한국어와 영어 상담이 열려 있다.  
 
▶문의: (303)905-6961
 
▶이메일: helen@parkdisability-
 
                     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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