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데이케어 인근 홈리스촌 금지
LA시 500피트 안 금지 추진
앞서 LA시의회는 공립학교 캠퍼스 500피트 이내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시의회는 기존의 학교에서 수백, 수천개의 모든 교육기관(educational facilities)으로 조례 내용을 확대 수정하는 안건을 지난달 31일 표결에 부쳐 13대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변호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LA시 학교와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의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해 앉거나, 눕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개인 물건을 펼쳐놓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알베르토 카발로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감은 LA시의회 미팅에 참석해 안건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학교 인근 홈리스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옷을 입지 않았거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인지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홈리스들이 학교 앞 대신에 학교에서 한 블록 혹은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를 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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