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낙태권·투표권 강화
주의회, 관련 법안 가결
총기규제 강화법안도 통과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면서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는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낙태 희망 여성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S9079B·A9687B)을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법안은 타주 법원에서 낙태 시술 제공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더라도, 시술이 해당 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뉴욕주지사가 타주 법원의 소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뉴욕주 집행기관이 뉴욕주의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금지하는 내용과 뉴욕주 법원이 타주에서 벌어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법원 소환장 발부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법안 가결 후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주민들의 낙태권을 보장할 준비가 됐다”며 법안 서명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주의회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존 R 루이스 투표권 보장법’(John R. Lewis Voting Rights Act)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로컬 정부·학군에서 선거 절차를 변경할 경우 주 검찰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비영어권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관련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방해 또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2일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 2년 연장안 및 공립교 학급 최대 학생 수 축소 법안도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본지 6월 3일자 A1면〉
뉴욕타임스(NYT)는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학급 최대 학생 수 축소 법안이 통과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뉴욕시 입장에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5년 내 모든 공립교 내 학급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가 적극 추진했던 반자동 소총 판매 허용 연령 만 21세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법안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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