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기차 충전' 직원간 마찰 늘어
차량 수 비해 시설 부족
기존건물 강제규정 없어
개스 가격이 7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직장인들이 증가세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시설로 인해서 고용주와 직원 또는 직원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한 사업주는 “전기차로 바꾼 직원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충전 시설은 다른 주차 공간보다 더 넓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전기차 충전 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더욱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개스 차량 이용 직원도 있어서 업주들이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기차를 소유한 직장인 B씨는 “매일 집에서 충전하지만, 급속 충전 시설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데다 자칫 잊어버리고 출근하면 직장에선 충전할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쇼핑몰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는데 가파른 개스 가격이 전기차 판매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후 240만 대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전국의 공중 충전소는 4만6000곳에 불과하다. 정부의 충전소 확대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에디슨전기연구소(EEI)는 전기차(EV) 수가 2030년에는 187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400만 대는 가주에서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EEI 측은 대부분의 전기차 사용자가 집에서 충전하고 있으며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린 레벨2 충전 장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충전 속도가 빠른 레벨3 충전 시설은 쇼핑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주유소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주유소 업주들은 전기 충전 마진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EV 관련 법 규정으로 2019년부터 그린빌딩 기준규정(California Green Building Standards Code 2019)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 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차 대수에 따라 충전 시설 설치 공간과 전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충전 시설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해두라는 의미다. 일례로 10~25대를 수용할 수 있으면 2대 정도 26~50대는 4대이며 201대 이상은 10%를 충전 시설에 할애해야 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