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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태양광세 도입 추진 논란…연간 300~600달러 선

덜 쓰면 세금 더 부과

가주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목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태양광세 도입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솔라패널 사용자 권익 옹호 단체에 따르면,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최근 태양광 전력 생산 및 소비량을 기반으로 연간 300~6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라패널로 생산한 전력을 덜 소비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신규 솔라패널 설치자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자도 15년 후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더욱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해서 얻는 크레딧도 80%나 삭감된다. 즉, 킬로와트시(kWh)당 25센트에서 5센트로 대폭 축소된다.
 
태양광 솔라라이트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태양광세 도입과 크레딧 삭감은 환경보호와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솔라패널 사용자들을 역으로 처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이런 처사는 빨래를 건조기로 말리지 않고 바람에 말렸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UC 측은 솔라패널 사용자들이 전력 그리드 유지 및 보수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태양광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비용이 전가되는 걸 막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계는 솔라패널 설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낮추며 지붕 위 솔라패널 공사에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긴 전력선이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다.
 
올 1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CPUC의 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PUC 측은 지난달 새로운 안이라고 다시 내놨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전 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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