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운전면허증에 성별 ‘X’ 허용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
온라인 신청은 7월부터
지난달 2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곧 발효되는 뉴욕주 성별인식법에 따라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성별 ‘X’ 표기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6월 프라이드의 달을 맞이해 이같은 변화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뉴욕주민 누구나 신분증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6월 24일부터 뉴욕주민들은 주 전역 차량국(DMV)에서 ID 발급시 성별표기 ‘X’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신분증을 갖고 있는 뉴욕주민의 경우 성별 표시를 ‘M’ 또는 ‘F’에서 ‘X’ 로 변경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DMV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성별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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