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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내주부터 야외 물주기 주2회…두번째 위반 벌금 200불

LA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절수 규정을 시행한다.  
 
LA시의회는 이달 초 발표된 야외 물주기(watering) 주 2회 제한 규정을 지난 25일 투표에 부쳐 13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주민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LA수도전력국(LADWP)에 따르면 홀수 주소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의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에 야외 물주기가 허용된다.  
 


스프링클러 사용은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되고, 절수 노즐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15분으로 제한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물주기가 금지됐다.  
 
만약 위반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를 받고 되고,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400달러, 네 번째 위반 시 600달러를 받게 된다.  
 
LA시는 위반하는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LA시의 절수 규정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다른 도시들에게 적용한 주 1회 물주기 제한 조치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LADWP 데이비드 페티존 수자원 디렉터는 “LA에서 주 2회 물주기 제한이면 충분하다”며 “이는 LA에서 물 보존을 생활화하려는 고객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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