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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과장 광고’ 1920만불 합의…연비·적재량 부풀린 혐의

포드가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과 픽업트럭의 연비 및 적재량 허위 광고 문제를 합의로 일단락지었다.
 
25일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포드는 가주를 포함해 40개 주 검찰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20만 달러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3~2014년식 C-맥스 하이브리드와 2011~2014년식 수퍼 듀티 픽업트럭이다. 아이오와 주 검찰청 측은 “수년 동안 포드는 일부 차량과 픽업트럭의 연비와 적재 능력을 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수치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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