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나고…부서지고…튀어나오고
인도 개·보수 민원 5만건
LA시 "처리에 500년 필요"
소송 배상비도 연 700만불
최근 NBC4 탐사보도팀은 형편없는 LA 전역 거리 인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뉴스는 LA한인타운, 사우스LA, 핸콕파크, 웨스트LA 등 지역과 상관없이 인도 곳곳이 엉망이라고 전했다.
LA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도로변과 주택가 인도 가릴 것 없이 인도를 덮은 시멘트가 부서지거나 돌출돼 있다. 가로수가 오래된 지역일수록 인도 바닥 시멘트가 뿌리에 밀려 나온 곳이 많다. 시멘트 포장 상태가 엉망이 돼 싱크홀처럼 구멍 뚫린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엉망인 인도 상태는 무엇보다 ‘상해’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를 산책하는 사람이 돌출 부위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사고를 당하고, 길을 걷던 시니어가 시멘트가 꺼진 인도를 밟아 다치는 사고는 흔하다. 형편없는 인도를 피해 도로로 우회하다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 LA시의회는 수년 동안 인도 안전사고 관련 소송을 당해 한 해 평균 700만 달러의 세금을 합의금으로 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도 개보수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이다. LA시 공공사업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한 인도 불만 및 개보수 작업 관련 민원만 5만 건이 적체돼 있다. 하지만 시가 책정한 개보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해결되는 민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A시의회는 지난 2016년 향후 30년 동안 14억 달러를 인도 개보수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론 갤퍼린 LA시 감사국장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개보수 작업을 끝내려면 500년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LA시는 수년째 반복되는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서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예로 패서디나시의 경우 건물주가 주택이나 건물을 팔기 전에 인도 보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패서디나시 주택단지 인도는 부서지거나 돌출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패서디나시 공공사업부의 토니 올모스 국장은 “주택 소유주가 시에 인도 개보수 비용을 내거나 직접 인도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인도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UCLA 도시개발학과의 돈 쇼업 교수는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집 앞 인도 보수를 의무화하는 시 조례안이 제정되면 커뮤니티 인도 상태 개선 및 삶의 질 개선도 가능하다”며 “집 주인이 집을 파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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