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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방탄소년단과 병역법

지금은 ‘병역법’에 통폐합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 일명 ‘병특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73년이다. 법 1조에 나오듯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한국과학원(현 카이스트) 학생 ▶군수산업 종사자 ▶기간산업체 종사자, 그리고 학술·예술·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로 정했다. 기술·재능을 가진 젊은이를 해당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군대를 빼주는’ 법이다.  
 
당시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는 인력자원이 전부였다. 제정 당시 군복무 기간은 33개월(육군). 정말 ‘군대 3년’이던 시절이다. 국가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병역특례라는 ‘수단’을 쓴 거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개막 예정이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 뒤따라 나오는 관심사는 온통 선수, 특히 축구·야구선수 병역 면제 차질 얘기다. 두 종목이 특히 주목받는 건 연령 제한 때문이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축구는 올림픽처럼 23세 이하, 야구는 24세 또는 프로 3년 차 이하 선수만 출전한다. 야구는 지난해 KBO가 그렇게 정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올해 열렸다면 출전했을 일부 선수가 내년에는 출전할 수 없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관심은 온통 손흥민의 금메달 획득 여부에만 쏠렸다. 1992년생 손흥민이 더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스는 온통 군대 얘기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발 벗고 나서 “(BTS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지난 4일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라고 총대를 멨다.  
 


BTS 소속사 하이브 역시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병역 문제에서 대중예술이 순수예술(클래식·발레·무용·국악 등)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 전부터도 BTS 군대 얘기가 있었는데, 멤버 맏형인 1992년생 진(김석진)이 더는 병역을 미룰 수 없게 된 게 논의를 촉발했다.
 
현재 병역법 2조 10의 3항은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격 기준과 복무 형식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하는데, 어디에서도 법의 ‘목적’은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이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요즘 군복무 기간은 18개월(육군 기준).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말하기에 긴 시간도 아니다. ‘병특법’이 처음 생긴 50년 전과 비교해 모든 게 변했다. 더는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가 그들의 업적보다 더 큰 관심사여선 안 된다. 병역법, 이번에는 꼭 고치자.

장혜수 / 한국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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