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클라호마주 초강력 낙태 금지법안 통과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안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 승인을 거쳐 시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된다고 WSJ은 평가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강간 또는 성폭력,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제삼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