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7곳 310만불 지급 합의
사전 모의한 가격에 응찰
업체당 43만여불 벌금 부과
18일 법무부와 미국육군공병대(USACE)는 한국종합기술, 율림건설, 신우건설, 성보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서광종합개발 등 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7곳이 입찰 담합 공모 관련 민사 소송에서 업체당 각 43만8537달러씩, 총 31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USACE로 대변되는 원고측인 미국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각 건설사들과 체결한 15건의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피고 건설사 7곳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고 주장했다.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담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서에서 원고는 피해 금액 청구에 대한 시간 지연, 불편 및 장기간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톤 법무부 민사과장은 “우리 국가의 군대와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는 경우 적법한 결과를 겪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 7곳 및 실무 책임자 7명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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