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변환기 절도 처벌 강화…데이나포인트·웨스트민스터
개당 최소 1000불 벌금 부과
최장 6개월 금고형 처분 가능
인터넷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나포인트와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최근 촉매변환기 절도 행위 적발 시, 촉매변환기 1개당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장 6개월 금고형 처분을 내린다는 조례를 마련했다.
데이나포인트 시의회는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촉매변환기를 소유 증명서 없이 소지, 운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조례에 넣었다.
소유권 증명은 영수증, 인보이스, 타인에게 운반을 맡길 경우 차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으로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촉매변환기 소유권 입증 의무 규정은 조례에 넣지 않았다. 촉매변환기를 소지, 운반하는 이가 소유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속 경관이 해당 촉매변환기가 훔친 것이란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의원들은 촉매변환기 소유 증명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소유 증명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마련했다. 당시 시의회 측은 경관이 촉매변환기를 소지한 이와 마주쳤을 때, 훔친 물건이란 심증이 있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증명 조항을 조례에 넣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촉매 변환기는 배기 장치인 머플러에 연결돼 배기 가스의 유해 성분을 정화하는 장치다. 귀금속인 백금 등이 포함돼 절도범의 목표물이 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차체가 높은 버스, 트럭, SUV 등이 주된 목표물이 되고 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절도범은 촉매변환기를 처분, 개당 200~12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다. 앤서니 쿠오 어바인 부시장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시에서 벌어진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5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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