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원 공항 바가지 요금 심각
맥주 27불, 튀김 10불 이상
항만청,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뉴욕시 일원 존 F 케네디공항·라과디아공항·뉴왁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이하 항만청)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 공항 내 업소에서 여행객에게 식음료 등을 팔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 사례가 최소 2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항만청 산하 감사실이 실시했는데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상품 중 하나인 맥주의 경우 최대 27달러85센트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 내 업소에서 팔리는 튀김의 경우에도 한 고객은 한 봉지를 사면서 10달러90센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맥주와 튀김 뿐 아니라 레모네이드 음료와 소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물과 감자칩 등도 바가지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항만청은 현재 공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식음료 등 각종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시중가격(street price)보다 10%까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출퇴근과 식사 등이 어려운 공항 업소 직원들에게 시간당 19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무색하게 하는 바가지 요금 사례가 다수 드러나자 항만청은 시정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청 릭 코튼 국장은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 책정 가이드라인을 더욱 명확하게·구체적으로·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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