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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밤샘 주차 금지…포모나시의회 조례안 통과

오후 8시~오전 7시 도로변

포모나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경우 낮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내 거리와 주거지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주거용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의 정차 및 주차 시야 차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차량의 주차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보고했다.
 
포모나경찰국 로드리게즈 공보관은 "장기간 주차된 특정 대형 차량은 종종 매춘 및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장소로 이용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는 길이 19피트 또는 높이 6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및 무동력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차량에 부착된 미러 익스텐션 등 모든 액세서리는 차량 크기로 포함해 측정된다. 단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배달하는 상업용 차량과 허가를 받은 차량은 예외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차량을 소유한 지역 거주자는 공공 도로에 한번에 최대 48시간 동안 매달 4회까지 주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12회 이상의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시외 거주자는 도시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례에 따르면 모든 허가는 허가 유효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허가 가격은 추후 시의회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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