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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낙태권 보호 강화 법안 추진

낙태 관련 타주 법원 소환장 발부 금지
원격의료 타주 주민에 낙태약 처방 보호
낙태 시술 제공자에 보조금 지원도 모색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델 클레어 뉴욕주상원의원(민주·30선거구·앞줄 왼쪽 두 번째),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 주하원의원(민주·34선거구·앞줄 왼쪽 네 번째)이 발의한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실]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델 클레어 뉴욕주상원의원(민주·30선거구·앞줄 왼쪽 두 번째),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 주하원의원(민주·34선거구·앞줄 왼쪽 네 번째)이 발의한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실]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면서 뉴욕주가 주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에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 찰스 라빈(민주·13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 상·하원에 발의한 법안(S.8777·A9627)은 타주 법원에서 낙태 시술 제공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더라도, 시술이 해당 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뉴욕주지사가 타주 법원의 소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타주 환자들에게 낙태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도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뉴욕주 집행기관이 뉴욕주의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S8778·A9615) ▶뉴욕주 법원이 타주에서 벌어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8779·A9613) 등이 발의됐다.
 


또 코델 클레어(민주·30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과 함께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법안(A10148)을 발표했다.
 
법안은 주 보건국에서 생식의 자유 및 형평성 프로그램(Reproductive Freedom and Equity Program)이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신설해 낙태 시술 제공자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무보험·무보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라빈 의원은 오는 6월 2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지만,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우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모든 사람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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