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낙태권 보호 강화 법안 추진
낙태 관련 타주 법원 소환장 발부 금지
원격의료 타주 주민에 낙태약 처방 보호
낙태 시술 제공자에 보조금 지원도 모색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델 클레어 뉴욕주상원의원(민주·30선거구·앞줄 왼쪽 두 번째),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 주하원의원(민주·34선거구·앞줄 왼쪽 네 번째)이 발의한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205/10/01a43181-3452-4b90-b47d-222f68c8e33d.jpg)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델 클레어 뉴욕주상원의원(민주·30선거구·앞줄 왼쪽 두 번째),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 주하원의원(민주·34선거구·앞줄 왼쪽 네 번째)이 발의한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실]
특히,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에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9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보도했다.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 찰스 라빈(민주·13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 상·하원에 발의한 법안(S.8777·A9627)은 타주 법원에서 낙태 시술 제공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더라도, 시술이 해당 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뉴욕주지사가 타주 법원의 소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타주 환자들에게 낙태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도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뉴욕주 집행기관이 뉴욕주의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S8778·A9615) ▶뉴욕주 법원이 타주에서 벌어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8779·A9613) 등이 발의됐다.
또 코델 클레어(민주·30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즈-로자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과 함께 낙태 관련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법안(A10148)을 발표했다.
법안은 주 보건국에서 생식의 자유 및 형평성 프로그램(Reproductive Freedom and Equity Program)이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신설해 낙태 시술 제공자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무보험·무보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다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라빈 의원은 오는 6월 2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지만,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우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모든 사람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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