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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구 재조정안 “유지시켜달라”

연방법원에 뉴욕주법원 판결 제소
“선거 일정 촉박해 변경어렵다”

뉴욕주 민주당이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State Court of Appeals)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을 유지시켜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규모 민주당 조직인 민주당하원캠페인위원회(DCCC)의 지원으로 뉴욕주 유권자 5명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주정부는 적시에 선거구를 재조정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어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 항소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져 주법을 위반한 게리맨더링이 맞다며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를 선임해 새로운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를 그리고 예비선거 일정을 8월 23일로 연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NYT는 이번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결함이 있는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없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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