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세이버(CalSavers) 등록 절차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직원 14명을 둔 회사이고 칼세이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rs.com)로 들어가서 연방정부납세자식별번호(FEIN)을 넣고 액세스코드(Access Code)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주어지는데 아직 못 받았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상에서 요청하면 EDD에 등록된 이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코드를 신청하면 화면에 어떤 이메일로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안되면 직접 전화(855-650-6916)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필요한 회사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등록이 끝나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직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을 한 명씩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공하는 엑셀양식에 직원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넣은 다음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직원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각 직원은 칼세이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안내공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거절 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기재하여 메일 발송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거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재한 양식을 한꺼번에 고용주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거절한 직원 외에 모든 직원은 자동가입되며 매 급여 날짜에 맞춰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Template)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고용주가 등록한 은행정보에 의하여 지정한 날짜에 칼세이버로 자동이체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