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뉴저지도 플라스틱백 금지
스티로폼 포장용기도 못써
최대 5000불 벌금 부과
2020년 1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 이상인 경우에는 종이봉투 판매·제공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려면 재활용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익히지 않은 육류 및 생선,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포장하기 위한 플라스틱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 플라스틱백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등을 위한 포장 봉투도 허용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담는 종이 봉투의 사용도 그대로 허용된다.
주법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주 환경보호국 웹사이트(nj.gov/dep/get-past-plast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