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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연방하원·주상원 예비선거 연기

예비선거일 6월 28일→8월 23일로 조정 명령
기소·체포된 선거 후보자 투표용지서 삭제

뉴욕주의 정당별 연방하원·주상원 예비선거가 오는 8월 23일로 약 2개월 미뤄진다.  
 
지난달 29일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의 패트릭 맥알리스터 판사는 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별 연방하원·주상원 예비선거일을 기존 6월 28일에서 8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주 항소법원은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주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법을 위반한 게리멘더링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스투번카운티 주법원에 새로운 선거구를 그릴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를 지명하고 일정을 조정하도록 명령했다.  
 
특별전문가는 초당적 선거 전문가로 알려진 조너선 세르바스 카네기멜론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원이 선임됐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  
 
뉴욕주지사와 부지사, 주하원 예비선거는 기존 예정대로 6월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맥알리스터 판사는 “모든 선거를 8월 23일로 통합할 지는 주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된다.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구 재조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승인을 받아 확정됐으나, 뉴욕시·롱아일랜드·업스테이트뉴욕 지역 일부를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반발이 나와 소송전이 이어졌다.
 
한편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번주중 기소·체포된 선거 후보자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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