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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이민자 권익 증진 결의안 2건 의결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 촉구하고
이민 단속 제한 강화 법안 통과 요구

뉴욕시의회가 이민자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의결했다.  
 
28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샤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민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한 가지는 현재 이민신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커버지리(Coverage for All·A.880A·S.1572A)’ 법안의 뉴욕주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R.84-A)이다.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커버리지’ 법안은 연방빈곤선 200%(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의 뉴욕주민들에게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주정부 지원 ‘에센셜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역에서 약 4만6000명이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결의안(R.112)은 주의회에 ‘모두를 위한 뉴욕(NY for All·A.2328-A·S.3076-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모두를 위한 뉴욕’ 법안은 법원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뉴욕주 내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28일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팬데믹 중 필수업종에서 활약한 이민자들을 의료혜택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끝낼 때”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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