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경찰시스템 구조적 인종차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 요구
당파를 초월한 특별 위원회 개혁제안서 발표
RCMP 체제서 주 자치 경찰 제도로 이전 요구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당인 NDP를 비롯해 자유당 주의원까지 참여한 경찰법 개혁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Reforming the Police Act)가 28일 11가지의 제안을 담은 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11가지 제한 사항 중에 제일 우선 내용은 탈식민화, 반-인종주의, 지역사회, 그리고 책임의 가치를 담은 치안과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안전치안법(Community Safety and Policing Ac)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2번째로 새 지역안전치안법에 의해 관리되는 새 주 경찰 서비스로 전환한다는것이다. 즉 자치시나 지역 경찰 위원회가 치안 업무나 공공 안전 우선으로 경찰력을 관리 하는 모델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이나 특수 상황을 반영한 경찰 업무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이나, 마약중독, 또는 다른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치안과 연계하기 위해 911에 해당 부분을 통합시키는 것 등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이 제안은 주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와 같다"며, "그 동안 원주민, 흑인, 다른 유색인들이 그렇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판워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정신 건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며, 모든 인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과 공공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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