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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인법" vs. "산모 기소 방지"

하원법안 2223 논란
산모 기소 방지 골자

상임위 무난히 통과
친생명단체들 반대시위

하원법안 2223(AB 2223)으로 캘리포니아가 시끌시끌하다. 반대진영에선 ‘영아 살해법’이라며 지난 1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거센 반발 시위를 했다. 3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한인 사회에서는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와 사라 김(TVNEXT 대표) 사모 등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을 11-3으로 통과했다.  
 
AB2223은 발의 직후부터 줄곧 논란이었다. 반대진영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진영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출산 직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 중 하나가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주산기를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이 지적하고 있다. 샘 신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주림,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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