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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않고 음성, 코로나 검사업체 2000만불 벌금

500건 이상 허위 위조

수백여건의 허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통보한 LA 소재 회사가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세임데이 테크놀로지스(Sameday Technologies)’와 대표 플릭스 휴텐바흐를 코로나19 결과 조작 및 허위 보험 청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연구소에서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고객들에게 ‘음성’ 결과를 통보했으며, 심지어 일부 검사는 연구소로 보내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간 내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 신고나 보고가 있을 때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검사 결과를 보냈다”며 이 회사가 통보한 500건 이상의 검사 결과가 “가짜로 의심되거나 잘못됐거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에 있는 연구소와 계약해 검사 결과 발표 일정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195달러를 내면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준다고 고객에게 약속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도록 이끌어 보험사에 8만건 이상의 허위 클레임을 제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전문의로 구성된 화상 전화 센터를 설립, 하루에 고객 100명을 받으면서 한 명당 3분 내외 상담을 제공하고 보험을 청구해 수백만 달러의 보험비를 벌어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합의된 내용은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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