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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2024년부터 의무화"…KITA 4월 세미나

미리 준비해야 차질 없어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1일 ‘401(k) 기업연금 가이드’를 주제로 4월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온라인 세미나는 KITA 특별회원사로서 기업연금·개인재정관리 투자자문사인 ‘아메리츠 에셋’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이 대표는 “올해 401(k) 납입액 한도는 1000달러가 올라 2만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7000달러”라며 “개인 은퇴계좌(IRA)와 401(k) 동시 가입에 따른 세금 문의가 많은데 개인마다 세금보고 형태와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401(k)가 IRA와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융자로 전체 어카운트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많은 금액이 가능하다. 주거용 부동산 구매 등 예외가 아닌 한 상환 기한은 5년으로 이자율은 ‘프라임 레이트’에 1%를 더한 수준이다.
 
이 대표는 “401(k) 융자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해진 기간, 상환 금액 등을 어기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잔여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인출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연방 하원은 2024년부터 모든 직장인이 401(k)에 자동 가입되는 ‘시큐어(SECURE)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의 전망도 낙관적이다. 그는 “법 발효 이후 401(k)를 도입하면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며 “3년 이상 근무한 장기 파트타임 직원도 가입 의무이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만큼 401(k) 크레딧을 주는 제도도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 401(k) 운영은 밑져야 본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일이 많다”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준법경영 체크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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