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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재산보호법

올해 LA는 에퀴티 62만6400불까지 보호
세금환급액은 100% 차압될 수 있어 유의

캘리포니아는 매 3년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생활비 변화에 따른 재산 보호액이 조정된다. 매 3년 4월 1일 자로 새로운 재산 보호액이 발표되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인플레이션에 비해 비교적 소폭의 상승액만 반영됐다. 파산 시 두 개의 재산보호법을 따르는데 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호액이 구분된다. 이 재산보호법은 빚을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에 적용된다.
 
I. 홈스테드 재산보호법
 
(Homestead Exemption §704 )
 
집의 타이틀뿐 아니라 반드시 실거주하는 집의 에퀴티(구매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에서 론 밸런스를 뺀 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2021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새 홈스테드 재산보호법에 따라 LA, OC는 최고 60만 달러,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0만 달러까지 집의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파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에퀴티 한도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올해 2022년은 LA, OC 62만6400달러, 리버사이드 55만7000달러,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2만4000달러까지 에퀴티 보호액이 올랐다. 하지만 집을 보호받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산보호액이 없거나 낮아서 파산 신청 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초에 받는 세금환급액은 재산 보호 항목에 없어서 받기 전 파산하면 100% 뺏긴다. 따라서 집을 갖고 파산하는 이는 가급적 빨리 세금보고 후 환급액을 모두 사용한 후 파산을 해야 안전하다.
 


1. 자동차: 개인용 최고 3625달러, 상업용 차량 9525달러(부부 1만9050달러)까지 에퀴티가 보호된다.
 
2. 가구, 생활가전, 옷: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전액 보호된다.
 
3. 생명보험 캐시 밸류: 1만5250달러(부부 3만500달러)까지 보호된다.
 
4. 은퇴 연금 (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된다.
 
5. 세이빙스 (Deposit Account funds) 2020년 9월 1일 새로 생긴 항목으로 1826달러(부부 3652 달러)까지 주식, 코인 포함해 모든 저축액이 보호된다.
 
 
 
II. 와일드카드 재산 보호법  
 
(Wildcard Exemption §703)  
 
집 밸류가 거의 없는 ‘깡통집’ 소유주 또는 무주택자는 최고 3만1950 달러까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현금, 저축, CD, 주식, 코인, 펀드, 세금 환급액 등 재산 총액이 이를 넘지 않아야 하며 위에 설명한 홈스테드 재산보호법과 혼용해서 적용할 수 없다.
 
1. 자동차: 최고 6375달러 에 퀴티 까지 보호되며 이를 초과할 시 와일드카드 한도액 여분을 이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2. 가구, 생활가전, 옷: 특별히 사치품이 아닌 한 전액 보호된다.
 
3. 생명보험 캐시 밸류: 최대 1만75달러 (부부도 동일 액수)까지 보호된다.
 
4. 은퇴 연금 (401k, IRA, Keogh Plan 등): 무제한 보호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상당한 집 에퀴티를 보호받으며 빚을 탕감받는 게 참으로 억울할 노릇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허용하지 않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만 파산을 가능케 한다면 그건 파산으로 재기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새 출발을 장려하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가치라서 일방적 잣대로 고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재산 한도액은 캘리포니아 파산 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및 재기를 돕기 위한 법의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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