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면허 없이 자유롭게 총기휴대가능…한인사회도 비상

식당, 카페, 대형마트 영향권…범죄예방위 세미나 개최 예정

조지아주에서 이제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2일 오후 더글러스빌 총기판매점 앞에서 조지아주지사 영부인 마티 켐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원법안 319호(SB319)과 하원법안 218호(HB218)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인들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법안으로 더 안전하고 강한 조지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까지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SB319로 인해 이날부터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아울러 HB218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개인들도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으로 인해 총기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인사회에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식당가, 카페, 대형마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 마트들은 아직까지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본사측과 논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한인 마트 관계자는 "이 소식을 본사측에 알려 총기를 소지하고 마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도 곧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초원 한인범죄예방위원회 이사는 "귀넷 카운티, 둘루스, 스와니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 집행관들과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법시행 이후 법 집행관들이 먼저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