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조작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 유죄 인정
IL 슈나이더 의원실 전 직원 8만불 부풀려
최근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스털링 카터(24)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하원의원 전 보좌관은 자신의 월급과 보너스를 부풀려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카터 전 보좌관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슈나이더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 10지구)의 재정 담당 비서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카터 전 보좌관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시간을 일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급여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그는 8만 달러 가량의 추가 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터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난 후 공공 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에 유죄를 인정했다.
카터 전 보좌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8일 열릴 예정인데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슈나이더 의원은 시카고 북서 서버브 글렌뷰와 노스브룩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인 일리노이 10지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2017년 이후 재임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와 후원회 등을 통해 잦은 교류를 갖고 있으며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도 넓은 편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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