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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교육감 횡령 실형…코로나-노르코 교육구

 코로나-노르코 통합교육구의 전 부교육감이 공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테드 유진 로지(62세)는 지난 1일 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로지는 지난해 7월 30일 횡령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로지는 선고 전  51만9298달러 13센트짜리 수표를 변호인을 통해 교육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로지는 또한 판사가 계좌 동결을 해제한 은행계좌에서 4만1231달러를 인출 교육구에 돌려주기로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로지는 교육구에 11만3170달러 가량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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