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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4월 1일부터 캐나다 등 확대

미국 시민권자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시행한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국가를 4월 1일부터 46개국에서 9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 이어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 입국 전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9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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