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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렌트안정법 연장안 서명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시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30일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조례(Int.0070)는 렌트안정법 유지를 위해 주법에 따라 공실률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주택비상사태의 판단 기한을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는 아담스 시장의 임기 첫 조례안 서명이다. [뉴욕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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