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채권소멸시효 3년으로 단축
4월 7일부터 발효, 6년→3년
오래된 채무 대상 소송 불가
주 검찰 “불법추심 신고해달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주 내에서 영업하는 신용카드 회사와 주요 채권추심기관에 서한을 보내 3년을 넘긴 오래된 채무에 대해선 소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채권 추심자들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하게 빚 갚기를 독촉해왔다”며 “과거의 채권추심 관행은 저소득·중산층 뉴요커에게 큰 피해를 주며 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 깊이 파묻히게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신용공정화법(Consumer Credit Fairness Act·CCFA)은 6년이던 채권소멸시효를 3년으로 줄인 것이 핵심이다. 이전엔 채무자의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6년이 될 때까지 채권자가 빚을 갚기를 독촉하거나 소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년 내에 해결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채권 소송이 가능한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그동안 부득이하게 빚을 진 채무자들이 불법적 채권 추심에 시달려왔다고 보고 있다. 또 6년간의 채권소멸시효동안 높은 이자만 쌓이게 돼 회생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해 빨리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또 CCFA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우편 등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경고 없이 계좌가 동결되거나 임금이 압류된 경우가 팬데믹 이후 부쩍 늘면서 나온 조치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채권소멸시효가 단축됐음을 채무자들도 알아두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원은 7일간 채무자에게 7번 이상 전화를 걸 수 없고,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엔 전화해선 안 된다. 만약 전화로 접촉했다면 다시 전화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에 연락해서도 안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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