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식당 야외영업 2년 연장 추진
업소 매출 증대·고객들 야외 식사 선호 이유
팬데믹 끝나도 뉴욕처럼 영구화 가능성 높아
뉴저지 주상원 위원회는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외영업 허용법안의 만료 기간을 오는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법안을 입안한 폴 살로 주상원의원(민주·36선거구)은 식당 야외영업을 2년 더 연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일부 식당들이 아직까지 팬데믹 피해를 회복하는 중이고, 고객들이 식당 야외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저지주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 야외영업 허용법안은 1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개월여 동안에는 야외영업을 제한하지만, 나머지 약 9개월 동안에는 화재예방 규정 등을 준수하면 도로·보도(이상 일부)·주차장·부속 공간 등에서 야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겨울 3개월 동안에도 해당 타운의 건축안전 규정을 준수해 ▶난방시설 운용 ▶폭설 ▶강풍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야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식당 야외영업 문화를 즐기고, 업소 매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뉴욕처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구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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