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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외영업 임시 허용 종료

풀러턴, 9월 말까지만
개별 연장 신청은 가능

 풀러턴 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당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던 야외 영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야외 영업 임시 허용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업주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야외 영업 지속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야외 영업 임시 허용 조치 이후, 풀러턴의 식당들은 약 2년 동안 시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주차장에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할 수 있었다.
 
내달 1일부터는 도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업주는 점유 공간에 대한 월세도 지불해야 한다. 시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월세 규모는 식당의 크기, 주류 판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지난 2012년 제정된 월세 금액을 현 시세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월세 조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9월 30일 이후에도 영구 야외 영업을 원하는 업주는 6월 13일까지 신청서와 수수료를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또는 주차장 소유 주체와 체결한 야외 공간 점유 동의서 또는 조건부 영업 허가(CUP)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과 관련, 팬데믹 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 측은 2년 전, 다운타운 윌셔 애비뉴의 맬든 애비뉴~하버 불러바드 구간에 조성한 ‘차 없는 거리’ 유지 여부를 영구 야외 영업 신청 건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최소 3개 업소가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을 경우, 차량 통행 금지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714-738-630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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