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00년 된 '부모 봉양법' 폐지 임박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1920년 성인자녀가 부모를 재정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을 성사시켜 현지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이 100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지 법안을 상정한 애던 에빈 상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은 "과거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의 봉양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현대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법률이기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보다는 이 법률을 악용해 형제자매간 분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부모의 채무를 성인자녀에게 전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부채추심회사가 즐겨 인용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청소년가정법원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성인자녀에게 최대 1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원의회에서는 이 법률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티모시 앤더슨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부모 봉양 법률은 파산사건에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원의회에서는 88대16, 상원의회에서는 40대0으로 통과돼, 글렌 영킨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 봉양 법률은 전국적으로 27개주가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복지제도가 정착하면서 폐지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미국의 복지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자녀가 가난한 부모를 위해 최소한의 봉양의무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영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