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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밀매 한인 모자 기소…텍사스서 명품 위조품 판매

연방 정부가 위조품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라레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모자가 명품 위조품을 밀매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텍사스 연방 지법은 23일 미국 영주권자인 김복녀(72)와 아들 김유석(영어명 헨리·45)을 명품 위조품 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패션 아울렛 매장에서 루이뷔통 티셔츠 등 명품 위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팀(HSI)은 지난 2월 3일부터 이들의 위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HCI 수사팀은 적발 당시 김씨네 가게 매장에서 약 346건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매상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주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CE는 지난 2월 초 로즈볼 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위조품 판매업체 단속을 널리 알렸다.
 
HSI는  현재 미 전역의 220개 도시에 7100명 이상의 특수요원을 배치해 위조품 등을 단속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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