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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C 신속 처리·페널티 완화 가능성

연방하원 소위 IRS에 요청
“소기업 제대로 혜택 받아야”

연방의회가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TC) 신청 절차와 페널티 부과 등에 관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연방 하원 세입감독 소위원회는 찰스 레티그 국세청(IRS) 청장에게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TC) 신속한 청구 절차와 세금 페널티 부과를 완화하라고 요청했다.  
 
캐롤 밀러 소위원장은 “지난 11월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인프라법으로 인해서 ERTC가 성급하게 종료되면서 업체들에 혼란을 주었다”며 분기별 추정 세금을 잘못 납부한 소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ERTC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의회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야 할 ERTC가 9월 30일에 조기 만료됐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ERTC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 IRS의 처리 지연 때문에 작년 1·2·3분기에 ERTC 신청하고 기다리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소위원장은 ERTC 혜택은 기업이나 단체 규모가 작을수록 생존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업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어도 직원 고용 유지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버티고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1분기 세금크레딧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정보고를 했다는 또 다른 업주도 “비즈니스 긴급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지난해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한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처리 중인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서는 280만 건이나 된다.
 
베리 멜랑콘 미국회계사협회(AICPA) 최고경영자(CEO)는 “수정보고의 경우엔 IRS가 수작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수정한 사항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찰스 레티그 IRS청장은 최근 수천 만건의 세금보고 적체분을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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