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양식 4868 제출로 가능 세금은 예납해야
미납 세금은 이자 부과 지연 시 과태료도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8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8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페더럴 숏텀 레이트(Federal Short-term Rate) 그리고 복리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원천징수, 예납 그리고 연장 시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으며 연장 마감일 안에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면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마감기일 이후에 납부되었을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액의 0.5%씩 월별로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만약 세금보고가 보고마감일(연장 마감일 포함) 60일 이상 지연되었다면, 최소 과태료는 135달러 또는 미납된 세금 중 적은 금액이다.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보고에 대한 과태료로 미납된 세금의 4.5%와 연체 납부에 대한 과태료 0.5%가 매달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신청을 하여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체 납부에 대하여 0.25%씩 월별로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현재 한 해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것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고, 2) 세금 보고 마감일에 주 사업지 또는 주 거주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이외의 타 지역인 경우, 그리고 3) 미국 밖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식 4868을 제출하지 않고도 2개월간 더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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