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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2명 징계

'김희영부동산' 지난해 집계
렌트비 횡령·허위 계약서 이유

지난해 가주에서 한인 부동산 업자 12명이 주 정부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징계를 받은 한인은 모두 12명으로 2020년의 8명보다 늘었다.
 
12명 가운데는 형사 입건자 6명이 포함됐고 과거에 징계 기록이 있는 경우도 5명으로 드러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한인 징계는 2011년 3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2018년 28명, 2019년 11명, 2020년 8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2명으로 소폭 늘었다.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가운데 A씨는 5곳의 임대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과 렌트비 등 2만8900달러를 횡령했다가 적발됐고, B씨는 해당 시에서 허용되지 않은 대마초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1만500달러를 받아 유용했다.
 
또 C씨는 신분 도용으로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를 상대로 대출 사기를 시도했다가 걸려 실형과 배상금 15만 달러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D씨는 셀러에게 에스크로가 지연되면 하루에 100달러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제시했다가 탄로가 나서 징계를 당했다.
 
김희영 대표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피하려면 면허 여부를 가주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회사와 개인 이름을 몇 개씩 사용하면 주의해야 하고 대금은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국의 징계 조사는 최종 결론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징계 대상에게는 보통 1만 달러의 감사 경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벌금도 부과된다.
 
피해자에게는 부동산국 기금으로 보상이 이뤄지기도 한다. 보상액 한도는 거래 건당 5만 달러, 한 부동산 업자에게 25만 달러까지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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