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렌트안정법 연장안 가결
주법 규정 ‘공실률 5% 미만’
판단 시한 7월 1일로 연장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렌트안정법 유지를 위해 주법에 따라 ‘공실률 5% 미만’으로 정의되는 주택비상사태(housing emergency)의 판단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0070)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조사가 2020 센서스(인구조사)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됐고, 주택비상사태의 판단 기한은 2022년 4월 1일까지 연장됐었다.
여기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판단 기한을 7월 1일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허용했는데, 시의회도 뉴욕주의 수정안에 따른 것.
조사 결과에서 공실률 5% 미만의 주택비상사태가 지속되면, 시의회는 렌트안정법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실시된 조사인 2017년 뉴욕시의 아파트 공실률은 3.63%다.
지난 2018년 뉴욕시는 해당 조사를 근거로 렌트안정법 시행을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1969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은 당시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6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120만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의 최대 렌트 인상률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매년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을 허용했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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