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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스노데이’ 사라질 듯

등교 힘들면 원격수업 진행
최소 수업일수에 포함시켜

뉴저지주에서 폭설로 인한 공립교 휴일인 ‘스노데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3일 뉴저지주의 공립교가 폭설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인해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주법으로 제정된 최소 필수 수업일수인 180일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주법상으로는 악천후로 등교가 불가능해 최소 3일 연속으로 학교 건물이 문을 닫을 경우에만 원격수업이 필수 최소 수업일수로 세어진다.
 
법안의 발의자 중 한명인 니콜라스 사코(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제 우리는 악천후로 인한 비상상황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췄다”며 최소 수업일수가 모자라 학사일정이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주하원 표결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주하원은 주상원으로부터 법안을 전달받고 주하원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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