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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재난보조금 500불 지급

매년 세금 납부한 서류미비자 대상
연소득 4만6000불 이하 등 조건 충족해야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재난 보조금(pandemic relief)을 지급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8일 총 490억 달러의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각각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류미비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뉴저지주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개인납세자번호(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개인 세금보고 기준으로 1년 총소득이 4만6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달 중단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제외된뉴저지주민기금(Excluded New Jerseyans Fund) 지원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에 한해 제공된다.
 
보조금은 서류미비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할 때 적어 넣은 주소지로 체크가 자동으로 우송되는 방식이다. 뉴저지주는 이번에 시행되는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재난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5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5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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