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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정지신호 때도 안돼

조지아 상원, 운전자 정시시 휴대전화 사용 가능한 법안 부결

운전자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운전자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조지아 상원이 지난 9일 운전자가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14, 반대 35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할 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손이나 무릎이 아닌, 유리 또는 승용차의 계기판에 장착해 있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 데니얼스빌)은 지난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밥 댈러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장은 안전 규정이 약화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정부의 목표는 안전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현재 조지아 운전자는 2018년 7월에 발효된 주 정부의 핸즈프리 법에 따라,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운전자는 스피커폰, 이어폰, 무선 헤드폰 또는 휴대폰이 차량 자체 전자기기에 연결된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운전법 개정 이후 조지아주의 교통사망자는 감소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교통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및 음주 등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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