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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차CPA&Co.] 체납 통지받고 무대응 일관하면 자산 압류

소득이 있는데 장기 미보고 시 추정 세금 부과 돼
저당권 설정되면 세무전문가(CTRS)와 상의해야

2020년 당시 미국에는 1500만 명의 납세자가 연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절차와 각종 통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절차·통지서
 
먼저 국세청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서의 종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제출이 안 되면 IRS에서는 대체 세금 보고(substitute for return)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 세금 보고는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IRS가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임의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세금 공제나 크레딧(tax credit)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더 연장됩니다. 이때부터 통지서가 여러 번에 걸쳐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CP-14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체납액을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완납을 안 하면, 수차례 징수 통지서를 연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데 통지서의 종류로는 CP-501, CP-503 등이 있습니다. CP-504부터는 보통 강압적인 어조의 내용이 통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CP-90 또는, LT11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임금 압류, 소셜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선취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 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조정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공인 세금 문제 해결 스페셜 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와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고,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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