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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플로리다주서 법안 통과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플로리다주 상원은 3일 이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78 대 39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회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예외로 적용하려고 했으나 결국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등은 예외 조항에 포함됐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이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힌 터라 서명 뒤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에 플로리다주는 임신 24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했었다.
 
로리 베르만(민주당)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낙태가 법적으로 안전하고 접근이 쉬웠으면 하지만 이 법으로 (낙태 시술을 위해) 주 밖으로 나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게 될까 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낙태권을 둘러싸고 파장이 컸던 미시시피주의 법을 본떠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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