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코로나 검사원들 "임금 못 받았다"
확산 때 하루 200명 검사도
"조원 체불임금 10만불 넘어
업체 찾아도 아무도 못 만나"
10여 명의 한인 검사원들은 본지에 “체불 임금이 10만 달러가 넘는다. 현재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매니저(중간 브로커)로 활동하는 박모,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LA한인타운 등에 임시 텐트를 설치하고 하루에 평균 9시간씩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왔다.
검사원 김모씨는 “내 경우 건당 17달러를 받기로 했었다.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는 밥도 못 먹고 하루에 200명 넘게 검사한 적도 있다”며 “받아야 할 임금이 나만 해도 1만5000달러가 넘는다. 매니저에게 여러 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우리 조에만 열댓 명의 한인 검사원이 활동했다.
체불 임금을 합하면 10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며 “다른 업체 등에서 활동했던 검사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매니저로 활동했다는 이들은 실비치 지역 코로나 검사 결과 분석 업체인 S사를 대신해 검사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9일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S사를 직접 방문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며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 체크 발급이 지연됐다며 일단 일부 금액만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피해자들이 매니저라고 지칭한 이모씨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모씨는 “나는 잘 모른다. S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 그쪽을 아는 지인이 있어 도와준 것”이라며 “우리도 S사에 검사원들의 임금을 달라고 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본지는 S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검사원들이 S사 또는 매니저 등으로부터 고용 관련 계약서 등을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노트에 일한 시간을 적어뒀고, 매니저들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LA지역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커미션 외에도 시간당 기본 임금까지 줘야 한다”며 “코로나가 확산할 때 한인들이 검사원 일을 많이 했는데 전례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고용, 근무 등에 있어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게 많아 실제 법률 상담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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