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BC한인실업인협회 22일 정기총회 예정...신임 회장 선출 등

총회 성원 되지 않으면 29일 개최
정관 개정 보고 및 심의 등도 처리

BC한인실업인협회가 작년에 제32차 정기 총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었다.(BC한인실업인협회 제공)

BC한인실업인협회가 작년에 제32차 정기 총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었다.(BC한인실업인협회 제공)

 BC한인사회의 대표 경제 단체인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이하 실업인협회, 회장 김성수)가 2022년도 정기총회를 3월 중에 개최한다.
 
실업인협회는 공고를 통해 오는 22일(화) 오후 2시에 협회 사무실(6373 Arbroath St. Burnaby, BC)에서 총회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날  총회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의거, 1주일 후인 29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하고, 오후 2시에 성원이 안될경우 1시간후 오후 3시에 참석인원을 정족수로하여 총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 중의 하나는 바로 26대 협회장을 뽑는 일이다. 협회장 출마 예정자는 오는 7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록하면 된다.  
 


실업인 협회장이 현재 김성수 회장이 2020년 경선으로 뽑기 전까지는 10년간 단독 후보가 나와 인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후보간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8일까지 단독 후보가 나올 여지도 남아 있다.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후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에서 발표 후 공고하고, 총회 인준 부결 시에는 회장단 입후보 재등록을 받아 신임 이사회에서 선출 후 주요일간지에 공고한다.
 
회장단 입후보자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으로 입후보 신청을 한다. 입후보 자격을 보면  B.C주에서 3년 이상 사업중인 자로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본 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또  회장단 입후보자는 1회 이상 본 협회의 이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업인 협회에 다양한 분과가 있지만 선거 관리규정에는 회장단 입후보자는 그로서리업종에 3년 이상의 유경험자로서, 회장 임기 중에는 타 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를 위한 준비 및 안내, 홍보, 공고 등의 진행은 선거공탁금 3000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이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다.  
 
그런데 이번 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직접 비밀투표와 온라인전자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유권자 본인이 투표일 이전에 선택한 1가지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직접 비밀투표는 총회 계최 예정일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투표권은 선거 당일 투표시간 내에 투표장에 입장한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한해서 갖는다.
 
온라인전자투표 - 공인된 온라인전자투표 시행업체에 의뢰하여 사전에 등록된 이메일주소에 의해 실시한다.
 
이렇게 22일에 총회의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26대 회장단은 결정이 되는 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도 선출하게 된다. 이사 추천서 접수는 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그로서리분과의 이사 선출은 각 지역별로 15명 회원 당(지역 회원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포함) 1인의 비율로 선출한다. 나머지 회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인을 더 선출 할 수 있다. 그로서리를 제외한 기타 분과에서는 각 분과마다 1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영입이사는 신임 이사회에서 이사의 추천으로 3명까지 선출한다. 현재 분과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업종에서는 동일 업종의 본 협회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정기 총회에서는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 재정 및 결산 보고가 있다. 그리고 정관 개정 보고 및 심의(협회홈페이지 정관 참조)와 함께 추천을 받은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아울러 신임 회장 선출 결과 보고 등이 이어진다.
 
한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거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정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자로 년 회비 납부 마감일은 2021년도 그로서리 정회원은 2022년 2월 28일, 기타 회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