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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짝퉁판매 360만불 벌금

10년간 자바 출입 금지령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명품 모조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일당에게 360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향후 10년간 자바시장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1일 LA시 검찰에 따르면 명품 모조품 판매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이들 6명은 2006년부터 자바시장과 산티앨리에서 버버리와 샤넬, 구찌, 루이뷔통 등 명품을 위조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판결문에서 “갱단에 연루된 이들은 약물 자낙스(알프라졸람)와 마리화나도 판매해왔다”며 그들이 모조품 판매 이외에도 불법 활동을 해왔음을 밝혔다.  
 
이들이 그간 판매해온 모조품은 최소 1439개로, 모조품 당 2500달러의 벌금이 매겨져 피고인들에게는 1인당 1만2500달러에서 최대 130만 달러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또한 이들에게는 영구적 접근금지령(permanent injunction)이 내려져 향후 10년간 자바시장을 출입할 수 없으며, “차를 타고 자바시장을 통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는 것은 금지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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