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유예기간 연장 3월31일 종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했던 주 총무처는 "갱신 유예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다"며 "만료일이 지난 면허증 및 신분증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은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거주지 등을 증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를 보게 된다.
총무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운전자서비스시설(DMV)을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ilsos.gov)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총무처는 또 "연방 국토안보부가 추진 중인 리얼ID 시행일은 오는 2023년 5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부연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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